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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부 정교수 채용 반대" 심사위원 1명 사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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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부 정교수 채용 반대" 심사위원 1명 사퇴했었다

입력
2012.08.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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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지난해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부인 김미경 의대 교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자격 미달"을 주장하면서 사퇴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쯤 안 원장 부부의 채용 후 정년 보장 여부를 다루기 위해 한 달 간격으로 열린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K교수가 "안 원장과 김 교수 두 사람이 자격 미달"이라고 반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K교수가 두 사람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맡게 됨에도 논문 작성이나 연구실적이 분명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가 되기엔 부족하다며 심사위원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교수는 통화에서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총장이 임명한 17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서는 김 교수의 정년 보장 여부를 두고 위원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회의가 몇 차례 더 열리기도 했다. 김 교수 정년 보장에 반대한 위원들은 지적재산권법과 생명윤리 등 생소한 분야를 맡게 될 김 교수의 전문성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치권 일부에선 김 교수의 채용을 두고 "안 원장 채용을 위한 패키지 특례 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들이 외부 인사를 원장으로 영입해달라며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70%가 안 원장을 1순위로 추천했다"며 "하나의 전공 분야 성과를 인정해 교수를 채용했던 것과 달리 융합적 업적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서울대 제안에 따라 교수로 간 만큼 서울대에서 설명할 일"이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안 원장 부부의 학문적 평가와 전문성을 인정 받아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원장은 이날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위 수여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생 탐방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종합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안 원장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안 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같이할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뜻을 함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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