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구내 소재한‘사랑의 교회’에 대해 신축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공사를 둘러싼 교회측과 주민 간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앞서 서초구 주민들은 ‘사랑의 교회’신축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서울시의 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6월1일‘ 서초구의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는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초구에 허가 시정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시의 감사에 불복,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시에 7월31일 전달했다.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감사결과 서초구의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는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한 서울시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서초구청은 이에 불복하고 있다”며“주민 소송 외에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또‘사랑의 교회’신축과 관련해 공사 집행정지 처분도 신청했다. 준비위측은 판결에 앞서 공사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공사가 중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비위 청구인 대표인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공공시설인 도로의 지하공간을 특정 종교 시설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도록 한 이번 사례가 시정되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허가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사랑의 교회’측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사랑의 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서초구청을 대상을 한 소송”이라며 “그러나 특정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뤄진 소송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6월 ‘사랑의 교회’ 신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서초동 1741-1 도로의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초구청으로서는 해당 허가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재 지하골조 공사 공정이 85% 끝난‘사랑의 교회’ 측에 대해 지금에 와서 허가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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