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은 9월부터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귀금속점 단란주점 등 유흥사치업종으로 분류된 가맹점들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 따라 영세가맹점들이 내는 수수료율은 9월 1일부터 기존 1.8%에서 1.5%로 인하된다.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고통분담차원에서 조기 시행된 것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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