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잦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도 보다 싼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이 거절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머지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 건을 공동인수 받기 전에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하는 ‘계약포스팅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운전자가 특정 보험사로부터 단독인수를 거절당하면 가입 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30%를, 다른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70%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자동차 가입이 이뤄졌다. 공동인수 방식을 선택하면 운전자가 일일이 가입 가능한 보험사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없는 대신 보험료가 단독인수보다 15%나 비싸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인수가 거절되더라도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경매에서도 인기가 없으면 공동인수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