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파리 12만마리 또는 메뚜기 1,000마리를 키우면 농민으로 인정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곤충 사육업자를 ‘농업인’으로 공식 인정하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연금(50%) 및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해 농ㆍ수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음달 15일부터 곤충 사육업자도 ‘농업인’ 범주에 넣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곤충 사육만으로 농업인 지위를 얻으려면 개별심사를 통해 축산업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농업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곤충 종류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다르다. 환경 정화나 사료용 파리류의 경우 최소 12만마리 이상을 키워야 하지만, 학습ㆍ애완용인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풍뎅이류, 나비류 등은 500마리 정도만 키워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식용ㆍ약용으로 쓰이는 메뚜기는 1,000마리 이상, 거미류ㆍ지네류는 500마리 이상 키워야 자격을 얻는다.
농식품부는 곤충 종류에 따라 제 각각인 기준에 대해 “농업인 지정을 받으려면 연간 12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곤충별 사육기간과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육규모가 농업인 인정기준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파리류는 음식 쓰레기로 사육해 닭이나 파충류 사료로 팔리는데,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최소 12만마리 이상은 키워야 한다. 반면, 사슴벌레류나 풍뎅이류 곤충은 마리당 가격이 1,000원을 넘기 때문에 개체 수가 적어도 연간 120만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국내 곤충시장 규모가 2,98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곤충산업의 미래는 밝다”며 “향후 소규모 자본으로 귀농을 준비할 경우 곤충사육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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