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8일 개최한 '금산 분리 공청회'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 분리를 보험ㆍ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 분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이 모임의 추진 방향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금산 분리 강화 추진에 반발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측 토론자가 불참하면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이날 공청회에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발제를 맡았고,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경련 추천 인사인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불참했다.
금산 분리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김상민 의원은 "금융자본이 재벌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간지주회사' 도입과 산업자본의 의결권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를 금융지주회사로 묶은 다음 이를 총지주회사가 관리하는 형태로, 금융권 계열사와 비금융권 계열사 사이에 벽을 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이 제2금융권 계열사를 통해 새로운 금융자본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되, 재벌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금융사를 간접 지배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의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아예 소유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정중원 국장은 "산업자본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를 대거 보유한 현실에서 엄격한 규제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증권 부문에 한해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