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관련 소년원 송치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 "소년원 송치 기록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28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위법성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졸속 대책으로 이미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학생부를 고쳐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교과부가 지난 3월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보낸 '학생부 기재요령' 20쪽에 제시된 특기사항에는 '소년법에 따른 장기 소년원 송치(학교폭력 관련)'를 기재하도록 예시돼 있다.
앞서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은 "교과부의 조치는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소년법은 소년원 처분 경력이 장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언론공개 및 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사건은 판결문조차 공개가 안 된다. 특히 소년법 제70조 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70조 2항)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이에 해당한다"고 교과부의 법 위반 사실을 질타했다.
교과부는 정 의원의 지적이 나온 직후 "학생부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분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3월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요령 안내책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하루 만에 허위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안내책자에 예시를 들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부에 소년원 처분을 기재한 경우 삭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 처리로 인해 이미 수시 모집에 제출한 학생부까지 뒤늦게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시내 모 고교 교사는 "안내 책자대로라면 소년원 조치를 기재한 경우가 충분히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소년원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한 경우가 몇 건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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