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52만원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체납 보험료 총액이 1,000만원을 넘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2.9%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월급의 2.9%)를 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월 150만원)과 임대소득(월 4,400만원)을 통틀어 연 소득이 5억5,000만원에 이르는 A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월급에 대한 보험료 4만4,000원만 납부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127만6,000원)까지 총 132만원을 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3만5,000명에게 평균 월 52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 한 해 2,158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건보 가입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체납 건수는 2월 현재 9,770건, 체납 총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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