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제동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특검법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28일 특별검사 후보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의원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합의 정신을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며 "권 의원을 설득중인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권 의원 주장은 뒤늦은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추천권자가 민주당이라 헌법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며 "차라리 특검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특검을 제안해 우리가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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