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아닌 민간인 중 지뢰제거사가 생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현재 군이 아니면 불가능한 지뢰 제거 작업을 민간인이나 민간업체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본금과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춘 뒤 국방부에 등록하면 지뢰 제거 사업을 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실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뢰제거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민간에 지뢰 제거를 맡기려는 것은 증가하는 지뢰 지대 개발 수요를 군의 예산이나 장비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ㆍ경기 지역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집중돼 있는 지뢰 지대는 1억2,000만㎡(3,600만평)에 이르지만 군의 지뢰 제거 규모는 연간 20만㎡ 수준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10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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