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비밀번호로 보험계약(약관) 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설계사 등이 약관대출 신청서를 위조해 가입자 몰래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가입자들에게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를 당부했다. 보험계약 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최근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가 고령의 가입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나 가입자의 인감ㆍ위임장을 위조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다. 특히 이런 임의 보험계약 대출은 보장성보험보다는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 월납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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