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금융감독원은 50억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낸 보험계약자 116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환자들에게 가짜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사기 등)로 의사 박모(47)씨 등 3명과 간호사 정모(49)씨, 이들에게 받은 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이모(5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와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박씨 등 의사 3명은 입원할 필요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는 이씨 등 17명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이들이 10개 보험사로부터 최대 6,3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하고 자신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병원에는 입원 치료에 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응급 의료기기가 전혀 없었고 환자들은 입원 중에도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한 달 가까이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보험금 4,100만원을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신용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난 한모(47)씨 등 보험계약자 116명에 대해 이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0여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미끄러졌거나 넘어졌다는 단순한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 총 47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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