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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인건비로… 국책硏 '쌈짓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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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를 인건비로… 국책硏 '쌈짓돈 예산'

입력
2012.08.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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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 편법 임금 인상과 정원 늘리기 관행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 여행에 따른 마일리지는 해당 기관의 명의로 적립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총리실 산하 24개 연구기관(총 항공료 42억9,000만원) 가운데 직원 해외 출장으로 지출된 항공료의 마일리지를 제대로 처리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무총리실에 대한 2011년 예산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결산잉여금의 내부 적립기준을 위반, 당초 정해진 예산보다 직원 1인당 65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규정을 보면 국토연구원은 매년 말 쓰고 남은 돈(결산잉여금)이 생길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쌓고, 남은 돈의 50% 이상을 고유 연구목적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고 남은 13억6,200만원 가운데 8%(1억1,800만원)만 사업비로 분류하고 나머지 12억4,440만원을 인건비로 집행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인당 6,280만원이던 임금지급액이 6,93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국내 7개 대학과 13개 과정의 '공동 지역전문가 양성사업(GPSA)'을 벌이면서 각 1,600만원씩 총 2억800만원을 강사료 명목으로 지원했다. KIEP는 그러나 GPSA 강사의 자격기준을 사실상 KIEP 연구원으로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2억800만원 전액이 GPSA 사업에 참가한 내부 박사급 연구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대외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GPSA 사업이 결과적으로 연구원 내 박사급 직원 17명의 보수를 1인당 1,223만원씩 우회 인상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14억원이 배정된 신규 사업의 성과가 당초 목표의 1% 수준에 머무는데도, 예산 집행을 강행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각 부처가 내놓은 100건 가량의 재정소요추계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1~2주 내에 내놓겠다'며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실제 이뤄진 재정소요추계 업무가 당초 목표(100건)보다 턱없이 부족한 1건에 머무르는데도, 이 사업의 범위에 '예산ㆍ조사ㆍ분석업무'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정책처는 "조세연구원이 임의로 포함시킨 '예산ㆍ조사ㆍ분석업무' 가운데 2억917만원은 자체 연구가 아닌 외부용역비로 지급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각 연구기관이 지불하는 공무 항공료에 대한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외 공무출장에 사용된 항공료 마일리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중에는 단 한 곳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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