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년 이하로 제한된(중임 가능) 사립대 총장의 임기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립대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쉬워진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이 학교운영의 연속성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을 없애고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는 국립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 총장 임기 4년 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사립대가 법정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할 때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는 의무규정도 없앴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남는 교육용 토지 등을 수익용으로 쉽게 전환해 그 수익금을 교육에 쓰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교비회계(등록금)로 조성된 교육용 기본재산은 정원 감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대학원은 인근 광역경제권 내에서 학교 외부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장소와 연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은 교직원 급여나 건물 신ㆍ개축만 제외하면 어디에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내 관광숙박(호텔) 및 국제회의 산업시설 설립 허용 ▦대학 내 자연경관지구나 고도지구 건물 높이 제한 폐지 및 건폐율 제한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자율화 조치에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립대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지면 재단 이사장이 총장을 겸임하며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 밖에 건물을 임대해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하면 특수대학원 정원을 마구 늘려 장사에 나설 우려가 있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할 경우 재단 소유의 부동산만 늘려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4번째 대학자율화 조치인데, 모두 대학 운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학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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