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내 아동ㆍ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26일 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면서 "현재 16세 이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로 한정된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현행 읍ㆍ면ㆍ동에서 지번 및 아파트 호수로 상세화하고, 2000년 이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란물을 제작ㆍ수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20년 징역, 판매ㆍ대여ㆍ전시ㆍ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적용 받는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의 여성 특보인 민현주 의원은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인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그는 '아빠의 달'이라고 이름 붙인 한 달간(출산 이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은 아이 아버지의 급여를 100% 지급하고 부모가 동시에 유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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