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져야 판사에 채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새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나 필요할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일부가 채용돼 왔다.
새로 마련된 임용 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하며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단기적으로 배석 판사 등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2017년까지는 3~4년(군 법무관 경력 포함)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단기 법조경력자 채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채용 이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우게 된다.
대법원은 또한 15년 이상 경력자 중 특정 사무만을 담당하게 되는 전담법관을 채용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민사소액 분야 경력자부터 선발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무능력평가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의 중요 심사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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