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4,500여명의 실제 거주지와 직업 등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서울 광진구 주부 살인사건, 수원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경찰은 밝혔다.
점검 결과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차량번호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또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이나 아파트 경비 등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해임 조치하고, 시설 주인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22명 등으로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바뀔 때마다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우범자 2만명(중점 관리 대상 1,400여명, 첩보 수집 대상 6,600여 명, 자료 보관 대상 1만2,000여 명)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등급도 조정하기로 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는 즉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할 경찰서 및 지인이 사는 지역 경찰서에도 알리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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