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8ㆍ15 노동자 통일골든벨’행사에서 북한과 관련한 퀴즈 등을 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광주 M중 교사 백모(40)씨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정회)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주최한 통일골든벨 행사 사회를 맡아 퀴즈를 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두고 각각 ‘국민의 원수(怨讐)’,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연례훈련인 ‘키 리졸브’를 ‘2008년부터 미국놈들이 해온 전쟁 연습’이라고 묘사한 문제 등도 논란이 됐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교육ㆍ시민단체 10여 곳은 백씨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황수영 통일위원장 등 세 사람을 고발했고, 활빈단 역시 “문제 상당수가 북한의 독재 체제를 대변하고 미화하는 등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이라며 백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백씨 사건은 사건 발생지인 서울남부지검 혹은 거주지 관할인 광주지검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김 위원장, 황 위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이송 지휘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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