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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악성 댓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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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악성 댓글 대책은

입력
2012.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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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결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던 족쇄는 사라졌지만, 당장 실명인증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악성 댓글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악의적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공간이 흑색선전이나 비방의 장으로 변질될 소지가 커,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정부 불개입'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24일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사업자 스스로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본인확인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일체 관여나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비방이나 비난의 글이 난무할 경우, 이 책임은 고스란히 포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포털도 부담은 커졌다.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대신할 자율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신고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악성 댓글의 조기 삭제를 위한 모니터링 인원 확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Daum)의 경우, 네티즌들이 악성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현재 게시판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 자살 등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을 포함한 위법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율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폐지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명예훼손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사이버 흑색선전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국장은 "대선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인터넷실명제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남기려면 인적 사항을 먼저 등록 및 확인토록 의무화 한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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