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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김두우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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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수수' 김두우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8.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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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한양석) 24일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 등 청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은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모순되거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 및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돼 믿을 수 없다"며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박씨가 연말 선물을 한 것으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자가 브로커부터 청탁을 받고 상품권 1,000만원, 시가 290만원 상당의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 있고 관련 통화내역까지 있는데 합리적 근거 없이 전면 무죄를 선고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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