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처음 승소한 영향으로 은행주가 일제히 내렸다.
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는 1,600원(4.43%) 빠진 3만4,500원에 마쳤다. KB금융(-4.29%) 우리금융(-3.93%) 신한지주(-3.34%) 외환은행(-1.97%) 등도 하락했다.
전날 법원은 키코로 피해를 본 4개 중소기업이 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 명령 금액은 136억원으로 손실액의 60~70%에 달해,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주거나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경우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2.73포인트(1.17%) 내린 1,919.81, 코스닥지수는 1.83포인트(0.37%) 내린 497.51에 마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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