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의 가장 최근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성범죄자 신상 공개 수위를 대폭 높인다.
2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수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 전과 정보 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경찰이나 수용시설의 장이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사진은 다양한 모습으로 촬영해 일반인이 성범죄 전과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성범죄자 신상 정보 사진은 등록대상자가 임의로 촬영해 제출토록 했기 때문에 흐릿하거나 최근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는 이런 사진 공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시 인터넷상의 실명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일반인들이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제2치료감호소 신축도 추진한다. 성범죄자, 알콜중독자 등이 수용돼있는 공주 치료감호소의 1,200개 병상 가운데 1,056개 병상이 차 있는데다(8월3일 현재), 수용 인원이 매년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쯤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충주소년원 부지에 제2치료감호소 신축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의돼왔던 ▦성범죄자 집 주소의 지번까지 상세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소급 적용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몰래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통한 음란행위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 추가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완화 ▦성폭력 정신장애자의 치료기간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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