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100조 1항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과 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부분에서 '주의' 또는 '경고' 등 다른 수단에 비해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2008, 2009년 방송법 개정 문제를 다룬 '뉴스 후' 프로그램에 대한 방통위의 사과 명령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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