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온라인 부정투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대리투표를 했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의혹이 있는 당원들이 대거 소환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온라인 투표 기록과 IP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대리투표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1차 소환 대상자를 100여명으로 압축,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서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원명부, 선거인명부, 온라인 투표기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리투표에 연관된 당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여왔다. 온라인 투표자 3만7,486명 중 중복IP로 접속해 투표한 사람은 1만8,885명(51.8%)으로, 이 중 하나의 IP로 10명 이상이 투표한 372개 IP(8,890명)에 대한 수사가 IP 소재지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에 배당돼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소재 43개 IP에서 투표한 1,200여명의 접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한 컴퓨터로 다른 여러 사람의 투표를 대신한 혐의가 뚜렷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며 "직접선거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투표를 위임한 사람에게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00여명의 소환자 중 공무원, 교사 등 불법 당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불법당원 수사와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압수물을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정경선 수사 목적으로 확보한 당원명부를 토대로 한 이번 수사를 통합진보당 불법 당원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적법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투표기록 분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역 중복투표자 1,200여명 중 100여명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는 수백명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에 따라 당원 수백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무차별 압수수색과 소환을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당원들의 접속 IP 기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직장에 당원 가입 여부를 무단으로 알리는 등 기본권과 정치활동을 침해하는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진행했고, 투표 왜곡 실태를 밝히기 위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관계자를 추출해 소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