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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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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위헌"

입력
2012.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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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립중학교 운영비 징수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반면 조산사의 낙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손모씨 등 청구인 3명과 한 인터넷 언론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령 조항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터넷 게시판 사업자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07년부터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던 인터넷 실명제는 시행 5년여 만에 폐지된다.

헌재는 또 김모씨 등 학부모 98명이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2항, 32조 1항 등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상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 있는데도 유독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 31조 3항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부 낙태로 기소된 조산원 운영자 송모씨가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위헌) 4(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낙태가 대부분 의료업무 종사자를 통해 이뤄지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에서 조산사 낙태의 법정형 상한인 징역 2년은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재판관 등은 "태아가 임신 24주에 이르기까지는 자존적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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