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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의혹 공정위 건설사 과징금도 절반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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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솜방망이 처벌의혹 공정위 건설사 과징금도 절반 깎아줘

입력
2012.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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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6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당초 정했던 것에서 절반 가까이 감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의 수모까지 겪었던 공정위가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공정위는 당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등 8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는 등 19개 건설업체를 제재했으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거셌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내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당초 확정한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7%였다.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은 10%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가 난도가 높고 공사 규모도 방대해 사실상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 "공사 설계가 가능한 대형 설계회사가 부족해 배분 협의가 일정 부분 필요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부과율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징금의 20%를 다시 줄여줬다.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당초 사업이 정부시책 변화로 재정사업으로 바뀐 점이 고려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여기에다 건설업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의 30%를 추가로 감면해줬다. 결국 공정위가 8개 건설사에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은 3.55%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1,800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1,115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당시 건설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검찰의 사전 자료제출 요청을 공정거래법상 비밀보호와 조사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자료를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건설사 담합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을 고발한 상태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고발 기준을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직무 유기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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