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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만으론 성범죄 예방 효과 미흡" 지적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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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만으론 성범죄 예방 효과 미흡" 지적 잇달아

입력
2012.08.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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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터지는 잔혹 성범죄에 전문가들은 현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까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총동원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강간·추행)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4,229건에서 지난해 2만1,912건으로 5년 사이에 2배 증가했다. 201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의 강간범죄 비율도 2001년 56.5%에서 2010년 72.5%로 늘었다. 현재 당국의 처벌이 범죄 억지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현행 성범죄 억지대책의 효과를 높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제대로 교정이 안 됐으니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출소 전에 충분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내실 있는 성범죄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현재는 처벌 위주의 사후대책에 너무 집중돼 있다"며 "성범죄 방지는 경찰이나 보호관찰소 등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하기가 어렵다.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각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 관리를 하루빨리 통합, 관련기관이 공조할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일선서에서 자율적으로 법무부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성범죄자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제정해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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