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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 방류'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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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하수 방류' 공방전

입력
2012.08.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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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최대 1만5,000톤을 무단 방류했다." (환경부)

"우기에 빗물과 하수가 합류하며 생긴 일시적 현상이다."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변의 화도하수처리장이 처리용량을 초과한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놓고 환경부와 관할 경기 남양주시 간에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환경부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하루 최대 1만5,000톤씩 무단으로 방류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사법경찰권을 가진 한강유역환경청 산하 환경감시단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에서 별도의 배출구를 통해 북한강과 합류하는 묵현천으로 무단방류가 이뤄졌고, 2005년 이후 약 7년간 무단방류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부하량이 오염총량관리계획상 부하량을 5.2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 일대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22일 "환경부가 지적한 배출구는 이미 설계 당시 반영된 월류관(by-pass)"이라고 주장했다. 월류관은 정전이나 폭우 시 하수처리공정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를 흘려 보내는 비상용 방류구로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다. 월류관에는 유량측정기가 없어 정확한 배출량 측정은 불가능하다.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무단 방류량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행락객이 집중되고 비가 28㎜ 가량 내린 이달 9~14일에 하루 처리용량이 4만3,000톤인 화도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초과 유입량은 2,303톤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화도하수처리장 용량을 1만9,000톤 늘리기 위해 2010년 5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차이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환경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도화수처리장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점검을 받았지만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월류관이 지하에 묻혀 있어 그 동안 점검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시설에서 무단방류라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최근 항공사진을 찍어 보니 물 색깔이 이상해 방류구 정밀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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