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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위법" 잠정 결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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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위법" 잠정 결정 파장

입력
2012.08.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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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기술 발전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DCS 서비스에 대해 잠정적으로 위법 결정을 내렸다. DCS란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 접시 안테나 대신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그만큼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케이블TV 등 반대 진영에서는 위성방송이 아닌 인터넷TV 서비스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양 쪽의 팽팽한 접전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으로 공이 넘어갔다. 방통위는 약 한 달간 검토를 한 끝에 이계철 위원장의 지시로 이달 초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 결론은 위법이어서 DCS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결론은 이달 말 열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위법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태다. 위법으로 보는 이유는 사업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역무(사업영역)의 문제가 핵심"이라며 "위성방송이면 접시안테나로 보는 게 맞지, 인터넷으로 수신하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진짜 속내는 다른데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DCS가 이용자에게 편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허용해주면 더 이상 정부의 규제가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인터넷TV(IPTV) 등이 고유영역을 지키며 해당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형태의 서비스는 관련 법이 없어 규제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허용해주면 케이블TV쪽에서도 우리도 케이블TV선으로 인터넷TV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이상 규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융합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KT 편을 든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IPTV 법 개정을 통해 KT가 직접 운영하는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문제도 걸려 있고, 이 위원장도 KT 사장 출신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KT를 편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IPTV 및 위성방송을 하면서 통신재벌이 방송을 집어삼킨다는 주장이 방송계에서 많이 나와 이번 만큼은 DCS를 허용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방통위에서 위법으로 최종결정이 나면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신규모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1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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