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청계재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채무 변제용 이자를 갚느라 장학금을 축소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본자산 처분 등을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은행 채무를 상환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무를 상환해 장학금보다 이자 지출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2009년 청계재단의 50억원 대출 승인시 3년 내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서에 따른 것"이라며 "그 기한이 9월 21일이어서 지난 6월 계획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330억원대 부동산을 기증해 2009년 8월 설립한 청계재단은 50억원을 대출받아 이 대통령의 채무 30억원을 갚고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지출했다. 청계재단의 총 자산은 100억원대 주식까지 총 43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청계재단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기본자산 처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상 시정조치 명령 등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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