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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희롱 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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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성희롱 땐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입력
2012.08.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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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편의점, 피자가게 등 아르바이트 학생을 많이 고용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ㆍ성추행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등 서산 피자집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 사건 이후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체 게시물 등으로 대체 가능했던 성희롱 예방 교육은 9월부터 사업주를 현장에 모아 교육하는 집체교육으로 바뀐다.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 스스로도 성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법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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