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40대 남성의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범행을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위치추적 기능은 있지만 착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도입됐다. 도입 후 2년 동안은 재범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하지만 재범자가 2010년 3명, 2011년 15명, 올 들어 현재까지 10명에 달하는 등 점차 늘어나면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이달 초 울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또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방송사PD를 사칭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잡힐 것을 각오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극단적인 범죄까지는 막을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고 전자발찌의 성능을 무조건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권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보다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당장 턱없이 부족한 전자발찌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범죄자는 1,030명인데 보호관찰관 전담 인력은 7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매달 평균 5차례 전자발찌 착용자를 만나 재활노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상 제대로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보호관찰관을 늘려 감시를 강화하고, 전담 출동조직도 만들어야 한다.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해 해당 지역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경우 착용기간을 줄여주고,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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