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급작스럽게 도입된 복수담임제가 한 학기만에 사실상 철회됐다. 그동안 제기된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정부가 자인한 꼴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학기에 전국 중학교 2학년부터 의무 도입한 복수담임제를 2학기부터 자율 운영토록 한다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22일 밝혔다. 2학기부터는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에 대해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복수담임제 실효성 논란의 이유 중 하나였던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만 담임교사의 학생상담은 의무화한다.
2월 교과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현재 초중고 2,731개교 1만9,303학급에서 복수담임제를 시행 중이다. 교과부는 복수담임제를 중 2학년, 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이 부족해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고, 복수담임 사이의 역할분담도 모호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학교폭력의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일선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도 이어졌다.
교과부 관계자도 “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일선 교육현장의 불만이 많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복수담임제는 둘 중 한 명의 담임은 유명무실해지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며 “교원 부족 등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사실상 복수담임제를 철회한 이상 일선 학교에서 거의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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