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2일 현영희(61)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기환(53)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실상 현 의원 사법처리 선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4ㆍ11총선 전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구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 의원의 범죄 사실을 소명할 근거가 상당하고, 의혹이 제기된 후 현 의원이 조씨와 빈번하게 접촉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9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현경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씩 차명 후원금을 전달하고, 손수조 부산 사상구 후보 캠프 사무실에 135만원의 실비를 제공하는 등 350여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3,200여만원 누락 신고, 남편 회사인 강림CSP 직원 2명 선거운동원 사용, 인터넷 모바일 선거사무소 설치, 언론인에게 20만원 상당 식사 제공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의원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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