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자의적인 대출금리 운영체계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다음달 중 대출금리 산정 기준에 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고 대출 종류별로 각 은행의 기준ㆍ가산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온 수수료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금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금융권이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며 기존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은행의 대출금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담은 모범규준을 정하기로 했다. 특히 불투명한 가산금리의 원인이 됐던 '목표이익(정책마진)'을 조정할 때, 사전에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 유형별로 신용등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비교ㆍ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 동안 은행이 관행적으로 대출자에게 요구했던 신용평가ㆍ담보변경 수수료 등도 은행이 스스로의 채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신용등급을 정할 때 학력을 기준항목으로 삼는다던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리ㆍ수수료를 매기는 등의 차별 관행도 금감원ㆍ은행 공동의 '차별행위 점검ㆍ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적절한 모범규준을 정하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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