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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자산운용, 업계 최초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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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자산운용, 업계 최초 인가 취소

입력
2012.08.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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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른바 11ㆍ11 옵션쇼크 당시 대규모 손실 여파로 장기간 영업정지를 겪었던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하 와이즈에셋)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았다. 종합 자산운용사 퇴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즈에셋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와이즈에셋이 운영하던 1개 머니마켓펀드(MMF) 신탁계약을 다른 곳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투자자가 약 3만명에 달해 스스로 수익자총회를 열어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기 곤란한데 따른 조치다.

와이즈에셋은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 당시 풋옵션 투자로 약 9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뒤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지난 6월 승인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이 최종 시한인 6월 말까지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자기자본이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퇴출 이유를 설명했다. 와이즈에세스이 3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22억원으로 최저 유지요건(112억원)에서 90억원이나 부족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도 선임했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감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의 펀드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있고 상당 부분이 사모형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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