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의 범행이 잇따르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만 있고, 당사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동 중이고, 현재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09년 0명, 2010년 3명, 2011년 15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올해도 10명이나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는 기존 형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범을 없애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서모(42)씨에 대해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던 담당 보호관찰관은 "출소 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사회 적응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가끔씩 저녁도 함께 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자발찌의 태생적 한계는 결국 '사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경우 85% 정도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제도를 지속하되, 보호관찰관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호관찰관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할 때만 법무부가 신원 자료를 넘기는데 아예 처음부터 자료를 공유하면서 경찰 차원의 우범자 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부착자는 8월 현재 1,030명으로 7배 증가했지만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전자발찌 전담 보호관찰관은 2009년 63명이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 133명으로 2배 정도 늘어났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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