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 문제에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는 무시하지만 독도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빌미를 없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트집 잡을 빌미가 없으면 일본도 제풀에 지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외교통상부가 이날 ICJ 제소를 제안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공한을 거리낌없이 수용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외교부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서신과 달리 외교공한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답신을 보낼 예정이다. 정상 간의 의사표시인 총리 서신에 비해 격이 낮아 부담이 적은 데다 외교공한에 ICJ 제소를 적시하고 있어서 대응하지 않으면 ICJ 규정에 따른 확대관할권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확대관할권이 성립되면 한국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ICJ의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총리 서신은 구체적으로 ICJ 제소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독도를 향해 선박을 띄워 우리 영해를 침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독도에 상륙하거나 해안조사선을 파견하는 등 독도 주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과 해경은 각각 주 1회와 주 2, 3회이던 상륙 저지 훈련과 독도 상공의 항공기 정찰 횟수를 주 1회로 상향 조정했고, 경비함 배치도 2척에서 4척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지정 33개 위기관리 유형에 포함된 '독도 우발 사태' 매뉴얼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 매뉴얼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일본 민간 선박의 독도 영해 진입은 차단하고 해안조사선은 경비함으로 밀어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내달 초로 예정된 육·해·공군과 해경의 독도 합동방어 훈련을 통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다만 일본인들이 여러 대의 고속보트에 나눠 타고 독도에 접근하는 경우 해경 경비함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다양한 도발 양상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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