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설치된 불법건축물(본보 21일자 9면)이 모두 철거된다.
경북 울릉군은 21일 독도의 동도 망양대에 설치한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게양대, 건곤감리 태극 문양의 좌대 등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19일 제막된 '독도수호표지석'과 '국기게양대'만 남게 된다.
군에 따르면 2010년 7월20일 망양대에 게양대 3기 및 호랑이 조형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으나 국기게양대 1기만 설치토록 허가 받았다. 그런데도 군은 지난해 8월 독도의 상징성을 위해 국기게양대와 경북도, 울릉군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한반도 상징인 호랑이 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군은 최근 호랑이 조형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독도수호표지석을 설치했다.
울릉=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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