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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포격 도발 때 응징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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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포격 도발 때 응징 범위 확대한다

입력
2012.08.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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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응징 타격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포격을 가해올 경우 도발 원점과 지원ㆍ지휘 세력은 물론 '상응 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상응 표적은 적이 공격한 우리 표적과 1 대 1로 대응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적의 다른 표적을 뜻한다. 한미 군 당국은 20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 연습 기간 동안 확대된 응징 타격 절차를 집중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선(先)조치 후(後)보고' 지침을 내리며 북한 지역 내 공격(도발) 원점까지가 자위권 행사 범위라고 강조했다. 대북 응징 타격 범위에 대한 첫 언급이었다. 지난해 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는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올해 들어 '도발을 지휘한 적의 핵심 세력'까지 응징 타격 범위에 포함시켰다. 지휘 세력은 사단이나 군단, 그 이상의 부대 등 적의 제대별 지휘부를 의미한다. 불과 1년 반 새 응징 타격 대상이 도발 원점에서부터 지휘 세력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응징 범위 확대는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도발 원점 주변까지 완전히 초토화해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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