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6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소액주주들로부터 1,900억원대의 소송을 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5)씨 등 한화그룹 소액주주 10명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한화그룹의 신뢰도와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김 회장은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959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한화 주식 1만3,000여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부평단지 지분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행위로 인해 1,850억여원,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100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며 "추후 손해액이 더 특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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