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공시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던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거래소 공시 정보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공시되기 직전의 정보는 공시업무 담당자와 시장운영팀 직원만 볼 수 있다. 시장운영팀은 매매거래 정지 등의 시장조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상장기업의 공시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시 정보를 사전에 보는 것이다. 예컨대 무상증자, 합병 등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경우 해당 내용의 공시가 뜬 시점부터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문제는 시장운영팀 직원들이 시장조치가 필요한 내용뿐 아니라 공시 직전의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운영팀 소속 이모(51)씨는 지난주 공시 직전 이뤄진 대량 매수 주문을 이상히 여긴 시장감시본부가 추적에 나서자 잠적했고,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미공개 공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인 만큼 공시 직전에 일어난 불공정 의심 거래가 내부 직원의 정보 누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거래소는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공시 담당자만 미공개 공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의 경우 추후 시장운영팀에 알리는 식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공시 내용은 접수 즉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 한다.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사전 검토작업 탓에 모든 공시 내용이 10여분 정도 지나서야 투자자에게 알려졌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