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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알선수재 등 불법으로 챙긴 돈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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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알선수재 등 불법으로 챙긴 돈도 과세 대상

입력
2012.08.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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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의 불법행위로 챙긴 돈에도 소득세가 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조세심판원은 21일 배임수재로 유죄판결을 받은 A호텔 B회장이 최근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부과 취소' 심판청구에서 소득세법 제21조를 인용해 '불법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B회장은 2007년 C레저와 A호텔 회원권의 판매 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A호텔이 지급하는 수수료 가운데 35%를 되돌려 받는 이면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총 10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B회장은 사법 당국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확정 판결 전에 배임수재 금액을 반납했다.

심판원은 "불법 소득이라도 B회장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만큼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세금 부과 전에 불법 소득액을 상환한 만큼 추가로 낼 종합소득세는 없다"고 결정했다. 뇌물, 배임수재로 이득을 얻은 범법자의 경우, B회장처럼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세금 폭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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