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4ㆍ11총선 과정에서 현영희(61) 의원으로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을 2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15일의 행적과 관련해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과 연락하거나 만났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오후 7시17분쯤 현 전 의원에게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현 전 의원이 공천을 전후해 현 의원 및 조씨와 자주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이유를 추궁했다.
현 전 의원은 그러나 "3월15일 현 의원과 조씨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결코 3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없다"며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 전 의원과 조씨의 진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이날 두 사람의 대질심문은 실시하지 않았다.
현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3억원 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천과 관련해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공천과 관련된 의혹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휴대폰 발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천을 앞두고 현영희 의원 등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차명 휴대폰을 쓴 적도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잘 챙겨달라'며 전화를 걸어왔는데 당시 누구에게 전화가 왔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말을 바꾼다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현 전 의원은 3월15일 조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또 공천을 앞두고 현 의원이 자주 청탁을 했었냐는 질문에도"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한편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 이르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의원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현 전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공천 신청자였던 현 의원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일반 뇌물사건과 달리 대가성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번 수사를 새누리당 공천심사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