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 당의 전권을 공식 장악하게 되고 경찰의 집중 경호도 받게 된다.
박 후보는 우선 당의 인사와 재정 등 당무에서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새누리당의 당헌95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원내대책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
황우여 대표 체제의 현 지도부는 유지되겠지만 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도부는 추석 전후 출범할 선대위에 사실상 흡수되는 모양새가 될 것 같다. 물론 현재의 지도부가 사실상 박 후보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장악일 뿐 큰 변화가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박 후보는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호원도 30명 가량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도 5명의 경찰관이 박 후보를 경호하고 있지만 후보가 되면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경호 범위는 후보자의 의향에 따라 활동 시간대 근접 수행뿐 아니라 귀가 이후 자택 경호까지 가능하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당장 경호원 숫자를 크게 늘리기 보다 경찰청으로부터 10명 가량만 더 지원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새누리당의 유일한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는 것일 뿐 법률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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