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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비리' 벌금형 때도 명예퇴직 수당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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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 비리' 벌금형 때도 명예퇴직 수당 환수

입력
2012.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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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금품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퇴직할 때 받는 수당으로 월 봉급액의 68%의 반액에 정년 잔여 개월 수를 곱해 일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이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도 환수하게 된다. 개정안은 재직 중의 금품 비리를 횡령, 배임,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으로 명문화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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