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대한 기업의 사적 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사내 하청노조 간부 4명을 회사 경비직원들이 폭행, 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곳에서는 앞서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하청 노조원을 회사 관리자들이 강제로 차에 태워 회사 밖으로 데려가 논란이 있었다.
회사측은 납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모두 해고자들로 공장 내부에 들어올 수 없는데도 파업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침입을 해서 부득이 강제 퇴거 조치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확한 진상이야 경찰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최근 잇따른 노동현장에서의 사측의 폭력 시비는 과거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노조의 불법폭력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곳에서, 어떤 이유로도 사적 폭력은 안 된다. 노조는 물론이고 회사도 마찬가지다. 설령 노조가 불법점거와 파업, 불법침입을 했다 하더라도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함부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역시 명백한 또 다른 불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지금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가 벌이고 있는 파업은 불법이다. 그렇다고 현대차 같은 세계 일류기업이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자동차부품업체인 SMJ, 만도에서 보듯 최근 '시설 경비 보호'란 명분으로 노동현장에서 남발되는 사측의 폭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용역경비들이다. 그래도 노조와 한 식구로 최소한의 시설 보호를 하려는 회사 직원들과는 달리 이들은 사측의 묵인 아래 폭력적인 과잉대응을 서슴지 않는다. 명백한 공범의 증거가 없는 한 이들의 불법행위에 사측의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어 노사분규가 있는 회사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MJ사태를 계기로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충돌이 우려되는 파업현장에는 용역경비 투입을 금지시키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 아직도 구사대(救社隊)를 동원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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