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남양유업, 하림 등 대형 식료품 제조업체 93.1%가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로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종업원 500명 이상의 식료품 업체 29곳, 9,9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의 연장근로 휴일특근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곳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27개 업체에서 1명이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주 12시간)을 위반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적발 업체 중 16곳은 신규채용ㆍ인력전환배치 등 개선계획서를 받아 이행여부를 감독할 예정이고, 법 위반 정도가 약한 11곳은 즉시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업체는 11곳(37.9%)에 달했는데 이중 3개 업체(10.3%)는 16시간을 넘었다. 법 위반자들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8.7시간으로 법 한도를 6.7시간 넘겨 일을 했다. 대형 제과업체인 청우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월~금 5일간 매일 5.5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고, 토요일에는 17시간 철야특근을 시켜 한 주에 44.5시간 연장근로를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장시간 근로의 주범인 주ㆍ야간 맞교대제가 운영되는 곳은 16개(55.2%)로 절반을 넘었다.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는데 전체의 86.2%인 25곳이 휴일특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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