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된 가운데 진보교육감들이 교과부 지침을 거부, 2013학년도 입시에 일괄반영하기 어렵게 되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사이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기재 관련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금주 중 특별감사에 착수해서 기재를 거부한 학교장, 해당 교사 및 지도ㆍ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감사관을 직접 전북교육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중처벌,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며, 학교 밖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부에 기재가 안돼 형평성도 없다"며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고교생이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기재가 되지만, 성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기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또 "학교폭력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봉사활동 강제전학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는 이중처벌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하는 방안 도입 등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이 학생부 기재를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16일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도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고 있으나, 교과부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만 특별감사를 결정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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