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A(15)양을 때리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백모(16)군을 구속하고,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백군의 친구 전모(16)군과 김모(27ㆍ회사원)씨 등 성매수 남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백군은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양과 인천시 한 원룸에서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양을 '사창가에 팔아버리겠다'며 폭행하고 협박, 50~60차례 성매매를 시킨 뒤 받은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전군은 이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끌어들여 한 차례에 10만원을 받고 A양과 주변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경찰은 중학생이던 A양이 지난해 11월 가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은 백군이 돈을 원룸비와 유흥비, 옷값 등으로 탕진했으며 성매수 남성들은 회사원, 배달업 종사자 등이었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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